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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만 변호사의 법이야기]“집주인이 요구하면 보증금 꼭 올려줘야 하나요?”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1-01-31 1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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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5% 넘게 인상 못해”

혜진 :  대식이네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해서 걱정이래.
성란 : 얼마나 올려 달라는데?
혜진 : 너무 많이 올려 달라고 해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던데….
성란 : 집주인이 그래도 되나?



성란이와 혜진이는 대식이네 집주인이 보증금을 너무 많이 올려 달라고 해서 이사 갈 집을 구한다는 말을 들었다. 대식이는 이사 갈 집이 너무 멀어서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 울상이었다. 성란이와 혜진이는 대식이를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우울해졌다.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난뒤 임대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세입자는 반드시 보증금을 올려 줘야 할까?
정답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이다. 집주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만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다.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면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집주인은 보증금의 5%까지만 인상할수 있는 것이다.
대식이네 집주인은 보증금이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더 올려 달라고 해서 대식이네는 이사를 가기로 했다.
하지만 법에 의하면 집주인은 5000만원의 5%인 250만 원까지만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다. 성란이와 혜진이는 대식이에게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려줬다. 대식이네 집주인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듣고는 보증금을 250만 원만 올리기로 했다. 대식이는 이사를 가지 않게 됐다. 성란이와 혜진이는 대식이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할 수있었다.

이재만 변호사 ljmad52@hanmail.net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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