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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만변호사의 法(법)이야기]세입자가 전세금반환청구소송… 경매처분 가능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1-12-05 04: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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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차일피일 미뤄 이사 못가요!

미미: 영철이가 이사를 못가고 있어.
철수: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는데.
미미: 새 세입자를 못 구하면 이사를 못 가는 건가?'

 

미미와 철수는 영철이가 전학을 간다고 해서 섭섭했다. 영철이 아버지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지방근무를 한다고 한다.
영철이도 정든 친구들을 떠나서 지방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간다고 했다. 미미와 철수는 영철이와 작별인사를 했다.
미미는 영철이로부터 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이사를 못 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아서 이사를 못 간다는 것이다.
집주인은 전세금이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받아서 주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정답은 ‘아니다’이다.
집주인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임대인의 개인사정일 뿐이다. 만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영철이 아버지는 집주인을 상대로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영철이 아버지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집을 경매처분 하려 하자 집주인은 전세금을 영철이 아버지에게 지급했다.
미미와 철수는 영철이가 이사를 갈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 헤어지는 것이어서 섭섭하였다.
미미와 철수는 영철이에게 지방에 가서도 잘 지내라는 편지를 전해 주었다. 오늘은 운동장이 텅 빈 것 같았다.

 

< 이재만 변호사 jm@cplaw.kr >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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