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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만변호사의 法(법)이야기]학원비 인상 통보에 교육청 “수강료 올리지 마라”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1-11-21 04: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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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교육기관’이라 정당한 근거없이 못올려

영철: 학원이 수강료를 올리겠대

철수: 그런데 교육청이 학원비를 못 올리게 했어.
영철: 그래서 학원이 학원비를 올리겠다고 소송을 했지.
철수: 어떻게 됐대?

 

영철이의 형은 학원이 수강료를 올린다며 걱정하고 있었다. 영철이의 형은 학원비가 오르면 부모님에게 학원비를 달라고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영철이와 철수는 학원비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지 궁금했다.
학원은 학원비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 학원비를 통보하게 되어 있다. 학원은 물가가 올랐고 강사료도 올랐기 때문에 수강료를 올리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면서 수강료를 인상하기로 하고 교육청에 통보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수강료를 올리지 말고 전과 같은 수강료를 받으라고 수강료조정명령을 내렸다. 학원은 교육청의 수강료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고 법원에 수강료조정명령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교육청의 수강료를 올리지 못하게 한 명령이 정당하다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원이 통보한 인상된 수강료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고 인근 학원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다. 학원운영비용이 크게 늘어났다면 수강료 인상이 정당화되지만 교육 원가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한 수강료 인상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원은 학교와 비슷하게 ‘준교육기관’으로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수강료를 올릴 수 없다.
영철이의 형은 학원비가 오른다는 소리를 듣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야 마음이 놓였다.
철수는 영철이에게 “우리는 학교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원비를 아끼자”고 말했다. 학원을 가는 영철이 형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 이재만 변호사 ljm@cplaw.kr >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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