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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만변호사의 法(법)이야기]모르는 사람 휴대전화 허락없이 사용 ‘절도죄 처벌’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1-11-07 04: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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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휴대전화 몰래 멋대로 사용… 무단 사용한 사람이 요금부담

혜진: 영철이가 내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했어.
성란: 그럼 도둑 아닌가?
혜진: 글쎄….

 

혜진이는 영철이가 책상 위에 둔 혜진이의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영철이는 혜진이의 휴대전화를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다. 혜진이는 얼마 전 엄마에게 휴대전화를 너무 많이 써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혼난 적이 있어서 사용을 줄이고 있었다.
혜진이는 영철이에게 왜 남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하느냐고 따졌다. 영철이는 “급한 일이 생겨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라며 미안해했다.
성란이는 남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휴대전화 사용비만큼의 비용을 절취한 것이 아닌지 궁금했다. 남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로 처벌될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해야 성립한다. 영철이가 친구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쓴 것은 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이고 휴대전화 자체를 훔친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영철이는 친구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돌려준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의심받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혜진이의 휴대전화 요금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당연히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영철이가 부담해야 한다. 혜진이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영철이가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친구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반드시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사용하다가는 휴대전화을 훔쳐가는 절도범으로 오해받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혜진이는 영철이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며칠 후 영철이는 “미안하다”며 혜진이에게 공책을 선물했다. 성란이는 혜진이가 선물을 받고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기뻤다.

 

< 이재만 변호사 ljm@cplaw.kr >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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