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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만변호사의 法(법)이야기]놀이기구 탈 때 다치면 자기 책임도 40%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1-10-10 03: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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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 내릴 때 ‘주의하지 않은 잘못’… 치료비 60%만 받아

철수 : 영철이가 놀이기구에서 내리다가 다쳤어.
영희 : 놀이기구 회사에서 치료해 주나?
철수 : 영철이 잘못이라고만 하던데….
영희 : 놀이기구 회사는 잘못이 없다고?

 

영철이는 놀이공원에서 ‘지하 동굴 수로 탐험장’을 관람한 뒤 보트에서 내리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영철이는 “아프다”고 소리쳤다.
급히 병원으로 가서 진단하니 무릎관절십자인대를 다친 것이어서 수술을 했다. 철수와 영희는 영철이가 입원한 병원에 갔다. 영철이는 입원실에서 어서 퇴원해 학교에 가고 싶어했다.
영철이는 평소 놀이기구를 타는 것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교실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했다. 영철이 아빠는 놀이기구 회사에 치료비를 요구했다. 놀이기구회사는 보험을 들었으므로 보험회사에 영철이의 치료비를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영철이가 주의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므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했다. 보험회사는 영철이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놀이기구의 승하차 장소는 물이 묻기 쉽고 경사가 심해 놀이기구 운영자는 승객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해 잘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보험사는 영철이에게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그러나 영철이도 보트에서 내릴 때 잘 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영철이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 손해액의 60%만을 지급받았다. 철수와 영희는 놀이기구를 타고 내릴 때 조심하지 않아 다치면 치료비 등 손해액의 60%만 배상받을 수 있음을 알았다.
영철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 다치면 자기 책임도 40%이므로 친구들에게 놀이기구를 탈 때 넘어지지 않도록 특히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알려줬다.

 

 

< 이재만 변호사 ljm@cplaw.kr >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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