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
  •  [이재만변호사의 法(법)이야기]고가품 일반택배로 보냈는데 분실사고… 택배회사는 책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1-09-26 04:47:10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물건 종류-가격 미리 알려준 경우만 택배회사 배상

영철: 택배로 물건을 보냈다는데 영미는 물건을 못 받았대.
철수: 택배회사가 배상을 하겠지?
영철: 택배회사는 배상할 수 없다고 하던데….
철수: 그럼 누구 책임이지?

 

영철이는 택배로 선물을 받았는데 택배기사가 아파트 문 앞에 두고 가는 바람에 선물인 생선이 상했다. 영철이 집은 휴가를 가느라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 아파트 문 앞에 놓인 선물 상자 속 생선이 상해 있었다. 택배기사는 영철이네 집에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아파트 문 앞에 선물을 두고 간 것이다. 택배기사는 물건을 받을 사람에게 연락을 한 뒤 반드시 직접 선물을 전해야 한다. 택배회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상한 선물 값을 배상해 주었다.
영철이는 영미에게서 “택배로 물건을 보냈다는데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 영철이는 영미에게 “택배회사에서 배상을 해 줄 것이다”라고 알려 줬다. 하지만 영미는 택배회사로부터 배상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영철이는 배상을 받았는데 영미는 왜 택배회사로부터 배상을 못 받을까?
그것은 영미가 택배로 받을 물건이 비싼 고가품이기 때문이다. 상법 163조에 의하면 고가물에 대해서는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물건의 종류와 가액을 택배회사에 알려 준 경우에 한해 택배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택배회사는 택배로 보낼 물건이 비싼 물건이라면 그 물건의 배달비도 높게 정하고 보험도 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택배회사에 비싼 물건을 일반 물건처럼 택배로 보내다 택배회사의 잘못으로 분실된다고 하더라도 비싼 물건 값을 모두 배상받을 수 는 없다. 택배회사도 비싼 물건을 배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보험적용이 되는 추가요금을 받으므로 물건 분실 시에 배상을 해주는 것이다.
영미의 경우는 보험적용이 되는 추가요금을 내지 않고 일반 택배로 보낸 물건이 택배회사의 잘못으로 물건이 분실됐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는 50만 원 한도까지만 배상을 받게 된다.
영미는 택배로 물건을 보낼 때 비싼 물건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물건의 종류와 가격을 알려 줘야 분실됐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 이재만 변호사 ljm@cplaw.kr >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