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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ooks]함부로 댓글을 달면? ‘벌 받는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1-09-14 04: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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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변호사의 주니어 로스쿨 / 동아일보사 펴냄

①밤새 내린 비로 산사태가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 책임일까?
②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차와 부딪치면 누가 배상해야 하나?
③함부로 댓글을 달면 벌 받는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어린이들이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궁금증도 커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궁금증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①의 경우는 개인과 국가 둘 다로 볼 수 있다. 국가배상법 5조에 따라 국가가 산사태 방지 시설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할 수 없다.

 

②의 경우는 자전거를 탔는지, 자전거를 끌고 걸었는지가 관건이다.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이므로 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자전거를 탈 때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걸어야 한다.

 

③의 경우는 당연히 ‘벌 받는다’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소문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런 형사 처분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민법상 소송을 당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어린이들이 궁금해하는 법 문제를 알기 쉽게 해설했다.
저자는 어린이동아 ‘이재만 변호사의 법 이야기’ 필자이기도 하다. 방수동 그림. 1만3000원.

 

 

< 허운주 기자 apple297@donga.com >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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