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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만 변호사의 法(법)이야기]재판 받는 피고인이 돈 없어 변호사 구하기 어렵다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1-08-01 0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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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국선변호인’ 청구 무료 도움받으세요

철수: 영수네 형이 죄를 짓고 재판을 받는대.
영희: 영수네 형은 돈이 없어서 변호사도 없어.
철수: 변호사도 없이 어떻게 재판을 받지?
영희: 글쎄….

 

철수와 영희는 ‘영수의 형이 실수로 잘못을 해 죄를 짓고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영수는 하루 종일 우울했다. 영수는 “형이 돈이 없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아니다. 가난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들도 법원에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정해 준다. 이렇게 선임된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이라고 한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청구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준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청구한다고 해서 언제나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일 때, 농아자이거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일 때,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사건일 때 등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이외에도 피고인이 가난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피고인은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선변호사는 국가로부터 변호의 대가로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 철수와 영희는 영수에게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알려줬다.
영수의 형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영수 형을 위한 변호사를 선정해 주었다. 영수 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영수는 웃음을 되찾았다. 미소를 짓는 영수를 보며 철수와 영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 이재만 변호사 ljm@cplaw.kr >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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