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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만변호사의 法(법)이야기]인터넷게임 공개 채팅창서 “대머리”라고 상대방 놀렸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1-07-18 04: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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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예 훼손하는 표현’ 30만원 벌금형 선고

철수 오빠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불렀다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 영철이와 은이는 대머리에게 대머리라고 해도 명예가 훼손되는 것인지 궁금했다.
법원은 1심에서 “대머리는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말일 뿐이기 때문에 대머리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재판부는 “대머리는 방송이나 문학작품 등에서 대머리를 부정적 이미지로 그려낸 작품이 있고 특히 대머리 당사자의 경우 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외모 콤플렉스를 느끼기도 하는 점 등으로 미뤄 대머리라는 표현은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대머리라고 말한 철수 오빠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다.
더구나 인터넷 채팅방에서 상대방이 대머리도 아닌데 대머리라고 말하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철수 오빠는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영철이와 은이는 대머리에게 대머리라고 말하면 당사자가 기분이 상할 것이므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 30만 원의 벌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영철이와 은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 이재만 변호사 ljm@cplaw.kr  >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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