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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만 변호사의 法(법)이야기]일 힘들어 우울증 ‘업무상 재해’ 인정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1-07-04 04: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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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함 등 개인적 성향 탓 있어도 치료비 받을 수 있어

영철: 수민이 오빠가 스트레스로 입원했어.
은이: 수민이 오빠는 평소부터 우울한 성격이었다던데.
영철: 수민이 오빠는 직장에서 업무때문에 더 힘들어했어.
은이: 치료비를 누구에게서 받지?

 

영철이와 은이는 수민이의 오빠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으로 입원했다는 말을 들었다.
수민이 오빠는 업무가 과도하기도 했지만 성격이 소심해 우울증에 걸렸다고 한다. 원래 우울증이 있었던 수민이 오빠는 아파트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중 과도한 민원업무로 우울증이 더 심해져 입원했다. 수민이 오빠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재발된 우울증을 치료해야 한다.
영철이와 은이는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치료비를 받으려면 과도한 업무로 우울증이 발병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한다. 즉, 우울증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돼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법원은 근로자의 개인적 성향이 우울증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의 성격 등에 영향을 받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우울증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민이 오빠의 우울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었다.

 

< 이재만 변호사 ljmad52@hanmail.net >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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