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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만변호사의 法(법)이야기]범죄 기사에 내용과 관계없는 사람 사진을 실었다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1-06-20 04: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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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지 알아볼 정도면 명예훼손

혜진: 인터넷 기사의 범죄자 기사에 오빠 사진이 나왔어.
성란: 독자들은 오빠가 범죄자인 줄 알겠네?
혜진: 오빠가 인터넷 신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

 

인터넷 신문사가 범죄를 보도하면서 혜진이 오빠 사진을 자료사진으로 사용했다.
혜진이 오빠는 범죄와 무관했지만 자료사진으로 게재돼 마치 혜진이 오빠가 범죄자인 것처럼 보였다. 혜진이 오빠는 너무나 화가 나서 인터넷 신문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성란이도 혜진이의 말을 듣고 어떻게 남의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지 화가 났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인물의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정답은 ‘안 된다’이다. 기사 내용과 사진 속 인물이 무관하다는 것을 밝히지 않아서 마치 사진 속 인물이 범죄자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사 내용을 일반인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인물사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문사는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사진이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는 것을 밝히는 등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신문사가 범죄에 관한 기사내용과 무관한 인물을 참고사진으로 게재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만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인터넷 신문사는 혜진이 오빠가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있어서 일반인이 혜진이 오빠인지를 알기가 어려운 사진을 기사에 실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았다.
혜진이와 성란이는 신문사가 기사에 인물사진을 게재할 때 누구인지 못 알아보는 사진을 사용하거나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이유를 알게 됐다.

 

< 이재만 변호사 ljmad52@hanmail.net >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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