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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만변호사의 法(법)이야기]부실검사나 오진으로 치료시기 놓친 환자…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1-06-06 0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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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 영철: 순이네 아빠가 아파서 입원했어.
은이: 순이네 아빠는 두 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잖아.
영철: 그 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잘못 판단한 것이래.
은이: 병원 잘못이니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지 않나? 》

 

영철이와 은이는 순이네 아빠가 폐암으로 입원해 큰 수술을 받는다고 해 놀랐다. 순이는 한 달 전에 아빠가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운다고 아빠의 건강을 걱정했다. 순이 아빠는 딸에게 떼밀려 건강검진을 받았다. 아빠는 건강검진을 받고 순이에게 웃으면서 말했다. 순이 아빠는 폐 X레이를 찍었고 의사가 괜찮다고 했다면서 기뻐했다.
순이는 그 날 하루 종일 미소가 입가를 떠나지 않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 영철이와 은이는 순이에게 “너 무슨 좋은 일이 있니?”라고 물어보니 “아빠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오니 기분이 최고로 좋다”고 말했다. 순이는 아빠가 건강하셔서 날아 갈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던 순이가 갑자기 침울해졌다. 최근에 순이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영철이와 은이는 살짝 순이에게 물었다.
“순이야 너 왜 그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니?” 순이는 울먹이면서 아빠가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이 아빠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 가래와 기침이 너무 심해져서 흉부 CT 검사를 받아보니 폐 전체가 나빠져 있어서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순이 아빠는 두 달 전 폐 X-레이 검사 때 이상 소견이 나왔었는데 병원 측이 이를 무시해서 결국 치료시기를 놓쳤다. 순이 아빠는 병원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이 종합건강검진을 한 순이 아빠가 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X레이 촬영결과에 대해서 정상이라고 판정한 것은 의료과오이다. 법원은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으로 순이 아빠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단했다.
건강검진시 부실검사로 인하여 치료시기를 놓친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암을 위궤양으로 오진한 경우에도 치료시기를 놓쳤으므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재만 변호사 ljmad52@hanmail.net >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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