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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만변호사의 法(법)이야기]술 마신 사람에게 자동차 열쇠를 빌려주었다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1-05-23 04: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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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땐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 영철 : 철수네 형이 음주운전사고 때문에 차량수리비를 물어주었대.
은이 : 철수의 형은 음주운전하지 않았는데도?
영철 : 철수 형이 술 마신 친구에게 자동차 키를 빌려줬지.
은이 : 차량열쇠를 빌려 준 것도 죄가 되나? 》

 

영철이와 은이는 철수의 형이 음주운전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고 피해 자동차 수리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은이는 철수가 “형은 사고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기에 철수 형이 처벌을 받는 것이 의아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이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책임은 음주운전자가 책임을 져야지 술 마신 사람에게 자동차를 빌려 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영철이는 철수의 형이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인 사람이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동차 열쇠를 빌려 주었다면 음주운전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누구 말이 맞을까?
법원은 “철수의 형이 같이 술을 마신 사람에게 열쇠를 주어서 운전을 하게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탄 점으로 보아 음주운전을 방조(도와 줌)한 것이다”고 판시했다.
결국 철수의 형은 음주운전 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해차량의 수리비도 물어줬다. 물론 철수의 형이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 열쇠를 빌려주었다는 것만으로 음주운전방조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수의 형이 같이 술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하라고 자동차 열쇠를 준 것이라면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는 것이다.
영철이와 은이는 술을 마신 사람에게는 절대로 자동차 열쇠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 이재만 변호사 ljmad52@hanmail.net >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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