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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만 변호사의 法(법)이야기]한의원서 뜸 치료 받다가 큰 화상 입었는데…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1-05-09 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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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안알리고 보조인이 떴으면 비용 청구

가원: 할아버지가 뜸 치료를 받다 화상을 입었어.
종현: 한의원에 갔는데 왜 다쳤어?

가원: 한의사가 아닌 보조인이 뜸을 뜨다가 다쳤어.
종현: 누구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지?

 

종현이는 가원이의 밝은 표정이 매우 보기 좋았다. 어느 날 언제나 밝은 가원이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서 의아해했다.
종현이는 가원이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가원이는 할아버지가 동네 한의원에서 뜸 치료를 받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병원에 가서 화상치료를 받았다. 가원이도 그 병원에 함께 갔다. 가원이는 할아버지가 화상 때문에 매우 불편해 하셔서 속이 상하고 우울했다.
할아버지는 한의사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했지만 받지 못하였다. 한의사는 정당한 방법으로 뜸 치료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화상을 입은 것은 할아버지가 한의사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화상을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의사는 뜸 치료를 많이 하였지만 화상을 입은 것은 할아버지가 처음이라고 한다.
가원이는 한의사에게 치료비를 받지 못해 더 슬펐다. 할아버지가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되레 다쳤다는 것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
가원이의 슬픈 표정을 보니 짝꿍인 종현이도 슬퍼졌다. 종현이는 법대에 다니는 형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었다. 한의사에게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원이에게 알려줬다. 그러자 가원이 할아버지는 한의사를 상대로 치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의사는 뜸 치료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고 더구나 보조인으로 하여금 뜸 치료를 하게 해 화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그 뒤 할아버지의 화상정도를 보고도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처를 악화시킨 것이 인정된다”고 해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할아버지는 한의사에게 치료비를 받았고 그 후 치료를 잘 받아서 완치됐다.
종현이는 가원이로부터 고맙다는 말과 함께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다. 오늘은 종현이에게도 날아 갈듯이 기쁜 날이었다.

 

 

< 이재만 변호사 ljmad52@hanmail.net >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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