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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만변호사의 法(법)이야기]“아빠 스쿨존이에요 천천히 달리세요”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1-04-25 05: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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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시속 30km 이내 제한…교통사고땐 무거운 처벌

《 영미 : 철수가 등교하다가 교통사고 날 뻔했어.
혜진 : 학교 앞이 복잡하니까 차를 조심해야지.
영미 : 자동차가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이야.
혜진 : 학교 앞은 스쿨존인데도 자동차가 빨리 달렸나.  》

 

영미와 혜진이는 철수가 학교 앞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말을 들었다. 철수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한다. 학교 앞인데도 운전자가 차를 너무 빨리 몰았기 때문이다. 학교주변에는 ‘이곳은 스쿨존이므로 천천히 운행하라’는 경고판이 붙어 있다.
‘스쿨존’이란 무엇일까. 도로교통법 제12조에는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쿨존’은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 11호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일명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몸을 다치게 한 경우 11대 중과실 범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스쿨존 내 법규 위반자에 대해 처벌을 2배로 강화한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스쿨존 내의 법규 위반을 강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미와 혜진이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학교 앞을 지나다니는 자동차들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행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철수를 놀라게 한 자동차 운전자는 하마터면 큰 처벌을 받을 뻔했다. 영미는 스쿨존의 뜻을 안 뒤 아빠가 학교 앞을 운전해 갈 때는 “아빠, 스쿨존이에요. 천천히 가야한대요”라고 말했다.

 

 

< 이재만 변호사 ljmad52@hanmail.net >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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