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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만변호사의 法(법)이야기]“안전띠 안 매면 과태료 내야 한대”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1-04-11 04: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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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선 뒷좌석에 탄 사람까지 모두 매야

《 영철 : 앞으로는 자동차 안전띠를 안 매면 과태료를 내야 한대.
은이 : 원래 운전자는 안전띠를 매게 돼 있잖아.
영철 : 아니. 뒷좌석에 탄 사람도 안전띠를 매야 해.
은이 : 그래. 》

 

영철이는 은이에게 앞으로는 자동차에 함께 타는 사람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띠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자나 동승자 모두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고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 원을 부담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는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아 있는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알려줘야 한다. 은이는 안전띠를 안 맨 사람이 잘못인데 안전띠를 맨 운전자가 동승자의 잘못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영철이는 일반 자동차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도로처럼 차량들이 빨리 달려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동승자도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운전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알려 주도록 하기 위해 동승자의 잘못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은이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봄 소풍을 떠났다. 운전석에 탄 아빠와 조수석에 탄 엄마는 안전띠를 착용했지만 뒷좌석에 탄 오빠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 은이 아빠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때 은이는 오빠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알려줬다.
“오빠, 안전띠 안 매면 아빠가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해요.”
은이네 가족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한 채 편안한 마음으로 무사히 봄 소풍을 다녀왔다.

 

 

< 이재만 변호사 ljmad52@hanmail.net >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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