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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만 변호사의 法(법)이야기]공원 광장서 인라인스케이트 타다가 보행자와 부딪혔?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1-02-14 04: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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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는 사람 책임 80% 행인 20%

 

진숙이와 성란이는 혜진이 오빠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날이 풀리자 올림픽공원 광장에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많아졌다. 혜진이 오빠는 밤에 광장에서 신나게 달렸다.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은 많았지만 보행자는 거의 없었다.
오빠는 한참을 달리던 중 갑자기 나타난 행인을 못 보고 그만 충돌하고 말았다. 혜진이 오빠와 행인은 광장에 넘어졌다. 오빠는 깜짝 놀라서 행인이 다쳤는지 확인했다.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져서 그런지 행인은 잘 움직이지 못했다. 다친 행인은 입원했다. 혜진이네는 행인에게 치료비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행인은 심하게 다쳐서 치료비 외에 더 많은 비용을 청구했다.
법원은 “비록 광장은 보행자 전용구간은 아니지만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은 앞을 잘 보고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혹시 충돌하더라도 보행자가 덜 다치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자도 사건 당시 광장에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광장에서 인라인스케이터와 행인이 충돌하는 경우 두 사람 다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때 인라인스케이터의 책임이 80%, 행인의 책임이 20%라고 판단했다.
혜진이는 광장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 사고가 나면 치료비의 80%를 부담해야 하므로 조심해서 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진숙이와 성란이는 바람이 부는 광장에 서서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친구들에게 조심해서 타라고 소리쳤다.

 

< 이재만 변호사 ljmad52@hanmail.net >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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