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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만 변호사의 법이야기]“일요일에 국가시행 시험 치르는 건 종교의 자유 침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1-01-17 07: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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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확보- 관리 위해 적절성 인정”

성미 : 오빠가 일요일에 교사 임용고사 시험을 보러 간대.
미선 : 그날은 일요일이라 교회에 가야 하잖아.
성미 : 평일에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어려워서 그렇대.
미선 : 일요일에 시험을 보라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성미는 미선이에게 “오빠가 이번 일요일에 교사 임용고사를 치른다”고 말했다.
성미와 미선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한 번도 주일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다. 성미 오빠도 주일예배에 꼭 참석했다. 그런데 성미의 오빠는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한 교사 임용고사가 일요일로 정해져 어쩔 수 없이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성미 오빠는 ‘교사 임용시험을 치르느냐 주일예배에 참석하느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 시험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은 시험 장소인 고등학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성미와 미선이는 성미의 오빠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교사 임용고사 날짜를 일요일로 지정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성미 오빠는 응시원서를 냈지만 주일예배는 종교적인 의무라며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교사임용시험일을 일요일로 지정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응시생의 시험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장소의 확보와 시험관리를 위해 일요일을 시험일로 지정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일요일이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일로 지정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성미의 오빠는 고민하다가 일요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재만 변호사  ljmad52@hanmail.net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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