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
  •  [이재만 변호사의 법이야기]잘못 입금된 돈 안돌려주고 썼을때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1-01-03 09:43:11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보관’ 관계 성립 횡령죄로 처벌

혜진: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을 함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아.
성란: 남의 돈이니까 그렇지.
혜진: 남의 돈인지 모르고 써도 처벌받나?
성란: 글쎄….

_______________________

성란이와 혜진이는 홍콩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했다가 횡령죄로 처벌받았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동안 실수로 입금된 돈인 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됐다. 그런데 대법원은 잘못 입금된 돈을 송금 받은 사람도 보관하는 사람이므로 횡령이 된다고 보아서 ‘횡령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지만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횡령죄는 남이 보관한 물건을 보관을 맡은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보관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잃어버린 물건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다. 점유이탈물은 물건의 주인이 누군가에게 물건을 맡긴 것이 아니라 물건을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므로 지방법원 재판부는 실수로 잘못 송금 받은 돈을 점유이탈물로 보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람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잘못 송금한 돈도 송금한 사람과 송금 받은 사람 간에는 ‘보관’ 관계가 성립하므로 마음대로 쓰면 중한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란이와 혜진이는 잘못 송금된 돈이 자신도 모르게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는데도 중한 횡령죄로 처벌받으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못 송금된 돈인지 모른 채 사용된 경우도 횡령죄로 처벌되는가? 정답은 ‘아니다’이다.


횡령죄는 잘못 송금된 돈인 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면 성립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서 빠져 나간 경우는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런데 잘못 송금된 돈인 줄 모른 채 그 돈이 사용됐다면 횡령죄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잘못 송금한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

이재만 변호사 ljmad52@hanmail.net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