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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만 변호사의 법이야기]‘리콜’은 일종의 ‘예방주사’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0-12-20 05: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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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판매제품 결함- 문제 소지 있을 때

[이재만 변호사의 법이야기]‘리콜’은 일종의 ‘예방주사’

영철이와 은이는 성미로부터 “아빠 차를 자동차 회사가 수리해 준다며 가지고 갔다”는 말을 들었다. 영철이와 은이는 ‘자동차가 고장 나면 자동차회사에서도 고쳐주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성미는 아빠 차가 고장 나지도 않았는데 자동차 회사가 “고쳐주겠다”면서 가져갔다고 했다. 성미의 아빠는 “자동차회사가 자동차를 리콜했다”고 말했다.
리콜이 무엇일까?
리콜이란 제조업체가 판매한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무상으로 고쳐주는 제도다.
성미 아빠의 자동차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를 고치기 위해 리콜이 된 것이다. 리콜은 자동차가 고장 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장 날 우려가 있는 부품을 사용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도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수리한다.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자동차 구매자가 손해를 보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자동차의 결함을 발견하면 미리 자동차를 소환해 수리한다.
정부도 자동차가 고장 날 우려가 있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회사에 리콜을 명령하기도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판매한 자동차를 수십만 대나 소환해 무상으로 수리해주기도 한다.
영철이와 은이는 리콜이라는 제도가 자동차의 병을 예방하는 ‘예방주사’같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은 예방주사를 맞은 성미 아빠 차가 유난히 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재만 변호사 ljmad52@hanmail.net>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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