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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ooks]‘노는 것’도 어린이 권리… 바빠서 못해? 당장 누려봐!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0-12-15 05: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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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이로서 누릴 권리가 있어요/ 고래이야기 펴냄

[I♥Books]‘노는 것’도 어린이 권리… 바빠서 못해? 당장 누려봐!

어른들은 말한다.
부모님,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훌륭한 어린이가 될 수 있다고. 어린이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어른들은 얼마만큼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걸까. 어린이들이 부당함을 느낄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 걸까. 이 책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했다. 이 협약은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하고, 피부색 나라 종교에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글과 일러스트가 어울려 절묘하게 어린이의 권리를 보여준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내 피부색이 까맣든 하얗든, 내 키가 작든 크든,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태어난 데가 여기든 다른 데든…나는 언제 어디서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뜨끔한가. 이런 이유로 놀리고 따돌리고 편 가르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나는 학교에 가지 않고 일하러 가는 걸 싫다고 할 권리가 있어요. 내 일은 내가 모든 걸 배운 뒤에 고를 거예요.”
유엔은 어린이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아시아의 많은 어린이들이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자기 키보다 훨씬 큰 짐을 머리에 인 어린이의 일러스트는 지금 당장, 이 어린이들을 위해 할 일을 찾으라고 꾸짖는 듯하다.

 

●보호받을 권리


어른들은 무조건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비에 젖지 않게 안전하고 큰 우산을 씌워줘야 한다. 부모도 마찬가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귀찮아 하면 자격이 없는 어른이다.
전쟁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한다. 선생님도 부모도 어떤 이유로든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어린이를 못살게 구는 어른이 ‘빨간 모자’의 늑대처럼 묘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상상할 권리


놀고 창조하고 심지어 얼굴을 찌푸릴 권리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누군가 나를 왕따시키면 당당히 맞서야 한다. 어린이는 친구와 함께 재미있게 놀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구의 우정과 평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배울 권리도 있다.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너무나 바쁜데, 이 많은 권리를 언제 찾지?’
내일? 모레? 20년 뒤?
책은 말한다. 당장 누려야 한다고. 우리가 어린이인 이 순간 지금 당장!
알랭 세레 글, 오렐리아 프롱티 그림. 1만1500원.

 

<허운주 기자 apple297@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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