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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만 변호사의 법이야기]최근 이혼판결 받게 법개정 ‘분단의 슬픔’ 덜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0-11-08 06: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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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변호사의 법이야기]최근 이혼판결 받게 법개정 ‘분단의 슬픔’ 덜어

성란이와 혜진이는 영철이 증조할아버지가 금강산에서 6·25 때 헤어진 증조할머니를 만난 이야기를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다. 영철이 할아버지는 신혼 때 할머니와 헤어진 후 월남해 한국에 살면서 자식들을 낳아 키웠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북에 두고 온 아내를 만날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새로 결혼했다. 할아버지는 당시 북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에서 만난 할머니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제도라서 일단 혼인신고를 하면 기혼자이므로 이혼을 하지 않는 한 다시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일부일처제이므로 한 사람이 2명의 아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북에 가족을 두고 떠나는 탈북자들이 북에 두고 온 아내와 이혼하지 못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서 아내는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없었다. 북에 두고 온 아내를 만나 함께 살 가능성이 거의 없는 탈북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지만 혼인신고는 못 하는 것. 탈북자들은 북한에 있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그 소송서류를 북에 보낼 수 없으므로 이혼할 수 없다.
혜진이와 성란이는 분단의 비극이 탈북자들의 가정에도 미친다는 생각에 슬퍼졌다. 혜진이는 오빠에게 “북한에 남아 있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할 수 없어서 결혼할 수 없다면 탈북자들과 결혼한 한국에서의 아내와 그 사이에 난 자식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낳은 자식들은 사생아가 되므로 아이들도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혜진이 오빠는 “최근에는 탈북자들도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을 위해 법이 개정되자 북의 아내는 아무 잘못도 없이 이혼소송서류도 받지 못한 채 이혼을 당하게 됐다. 분단은 북에 남아 있는 아내나 남편의 가정을 깨뜨렸다. 혜진이와 성란이는 60년을 홀로 남편을 기다려 왔다는 영철이 증조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이재만 변호사 ljmad52@hanmail.net>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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