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규정 속도 준수 여부에 따라 표시 문구가 변하는 ‘대화형 표지판’(그래픽)을 노원구 2곳, 양천구 3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시속 30km)를 위반하면 찡그린 표정과 함께 ‘천천히’라는 문구가 나타나고, 규정 속도를 지키면 웃는 얼굴과 ‘고마워요’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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