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상원 ‘리스본조약’ 승인
EU 미니 헌법…27개 회원국 중 아일랜드만 남아
체코 상원이 6일 유럽연합(EU) 리스본조약을 승인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007년 10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하여 같은 해 12월 공식 서명한 조약. 27개 회원국이 모두 비준해야 발효하는 EU 미니 헌법으로 현재 아일랜드만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리스본조약이 통과되면 EU 대통령직이 신설되고 외교장관에 해당하는 임기 5년의 외교정책 대표도 뽑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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