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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개헌, 대통령임기 ‘5년 중임’으로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8-07-22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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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크게 고쳐… 사투리 ‘문화유산’ 명문화도 

 

프랑스 의회가 50년 만에 헌법을 크게 고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연설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임기는 종전 5년 무제한 연임 가능에서 5년 중임(총 10년)으로 제한됐다. 종전까지 대통령은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만 의회 출석 및 연설이 가능했지만 이제 자신의 국정 방향을 미국 대통령처럼 상하원합동의회에서 연설해 직접 설득할 수 있게 됐다. 이 조항은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의회의 권한도 강화됐다. 의회는 대통령의 주요 공직자 임명에 대해 거부권을 갖게 됐으며 정부의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또 대통령은 해외파병 시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파병 기간이 4개월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새 헌법은 각 지역 방언(사투리)을 프랑스 문화유산으로 명문화했다.
프랑스는 1958년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이 7년 임기제와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을 부여한 제 5공화국 헌법을 제정한 이래 24차례 크고 작은 손질을 거쳐 반세기 만에 5년 중임제의 새 헌법을 갖게 됐다.
상하원 합동의회는 22일 개헌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 538표를 1표 넘긴 찬성 539표, 반대 357표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헌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정부가 주도했다.
<박인권 기자>pk@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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