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는 쇠고기 추가 협상을 통해 미국 정부가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임을 미국 정부가 품질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보증하기로 합의했다. 또 30개월 미만이라도 안전성 논란이 있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가운데 머리뼈, 뇌, 눈 부분과 척수는 수출 및 수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20일 끝난 통상장관급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허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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