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 좌석 배치도. 12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12명의 배심원단이 참가한 가운데 처음 열렸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말 금품을 빼앗으려다 폭행한 A 씨의 변호인과 검찰 측의 공방을 따져보고 유무죄 결론을 내린 뒤 재판부에 전달했다. 배심원단의 판결은 권고 수준으로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배심원단은 지난해 말 금품을 빼앗으려다 폭행한 A 씨의 변호인과 검찰 측의 공방을 따져보고 유무죄 결론을 내린 뒤 재판부에 전달했다. 배심원단의 판결은 권고 수준으로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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