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초등생도 소년원에… 소년범 연령 ‘10세 이상’ 법개정 방침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7-03-11 17:13:15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지금은 만 14세 미만 ‘소년’은 범죄를 해도 소년원에 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 나이가 ‘만 10세 이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흉포해지고 있어 앞으로는 만 10∼14세 미만도 소년원에 가는 등 법적조치를 받도록 법을 고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만 12∼13세는 보호처분만 받도록 돼 있지만 법이 바뀌면 만 10∼11세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하게 되며 특히 1개월 이내에서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
<허운주 기자>apple297@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