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만 14세 미만 ‘소년’은 범죄를 해도 소년원에 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 나이가 ‘만 10세 이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흉포해지고 있어 앞으로는 만 10∼14세 미만도 소년원에 가는 등 법적조치를 받도록 법을 고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만 12∼13세는 보호처분만 받도록 돼 있지만 법이 바뀌면 만 10∼11세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하게 되며 특히 1개월 이내에서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
<허운주 기자>apple2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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