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송진흡기자의 경제랑 놀자]상속-증여세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6-05-21 19:33:45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송진흡기자의 경제랑 놀자]상속-증여세

최근 신문에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에 관한 기사가 크게 났어요. 신세계 최대 주주 이명희 회장의 큰아들인 정 부사장이 ‘깜짝 놀랄 만한’ 세금(약 1조 원)을 내고 회사 경영권을 물려받겠다고 말했다는 것이지요.
경영자가 기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권리인 경영권을 얻는 데 왜 세금을 내야 할까요. 그것도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세금을….
정 부사장이 말한 세금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뜻합니다. 상속세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재산을 물려받은 것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에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 늘어난 자식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넘겨받은 것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에요. 살아 있는 부모에게서 재산을 넘겨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정 부사장이 이들 세금을 내겠다고 한 이유는 간단해요. 어떤 회사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최대 주주)이 해당 회사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주식회사 특성 때문입니다.
현재 신세계는 정 부사장의 어머니인 이 회장이 최대 주주로 전체 주식의 15.3%, 아버지인 정재은 명예회장이 7.8%를 갖고 있어요. 정 부사장은 4.9%에 불과합니다.
장차 신세계를 경영하고 싶은 정 부사장으로서는 부모가 보유한 주식을 물려받지 않으면 최대 주주 자리를 얻을 수 없는 처지예요. 정 부사장이 1조 원이라는 큰돈을 세금으로 내겠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 부사장 기사가 나간 이후 재계에서는 우리나라 상속 및 증여세 체계가 너무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최대 주주에게서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세금으로 걷는 비율(세율)이 50%에 이르러 물려받는 사람의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려받는 사람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재산이 적으면 물려받은 재산을 팔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겨요. 정 부사장도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현금이 많지 않아 물려받은 주식 일부를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할 처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 부사장 가족이 갖는 주식 지분이 줄어들어 나중에 경영권을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또 최대 주주가 사업을 확장할 곳에 쓸 돈이 경영권을 지키는 쪽으로 돌려져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입니다.
(jinhup@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