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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진흡기자의 경제랑 놀자]세무조사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6-04-30 11: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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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흡기자의 경제랑 놀자]세무조사

“국세청이나 서울시에서 나왔나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 사장들은 모이기만 하면 국세청과 서울시 얘기를 합니다. 두 기관이 최근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잇달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세무조사가 뭐기에 외국기업들이 이처럼 긴장하는 것일까요.
세무조사는 정부가 세법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나중에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파트등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걷는 국세청이나 자가용 등을 살 때 내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걷는 지방자치단체 등 세무당국이 회사 장부나 서류를 보고 세금을 줄여 냈거나 아예 내지 않았는지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통장에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보는 계좌 추적도 해요.
조사 결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은 마땅히 내야 하는데도 안 낸 세금에 이자까지 붙여 추징금을 물립니다. 외국기업들이 긴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 당국이 최근 들어 외국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것은 일부 외국 기업이 국내 은행이나 부동산 등을 사고팔면서 막대한 돈을 벌었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 데 대해 국민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1990년대 말 온 나라가 외화가 부족해 곤란을 겪었던 외환위기 시절 외국기업이나 자본을 우리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정부가 각종 세금을 깎아 주거나 없앴던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한 것은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 대신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정부에 낸 투자 신고서 등을 검토해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리 투자한 돈을 자기 나라로 빼내가 세금을 적게 낼 자격을 잃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무 당국이 ‘세수(稅收·세금 수입) 부족’ 때문에 외국기업에 눈을 돌렸다는 분석도 나와요. 경기침체로 국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걷는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금을 매길 대상을 넓혔다는 얘기입니다.
(jinhup@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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