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있으세요? 어떤 아파트를….”
요즘 부모님들이 친구 분이나 이웃 어른들을 만났을 때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수도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거 지역인 판교 신도시에 지어질 아파트들이 29일부터 분양되기 때문.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파트를 사는 데 왜 통장이 필요한지….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1977년 처음 도입됐어요. 당시 정부가 ‘국민주택청약부금’ 통장을 가진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한 것.
당시 빠른 속도로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중동에서 우리나라 건설 근로자들이 번 돈이 국내 아파트 시장에 몰리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어요. 특히 그때는 빨리만 가면 한 사람이 새 아파트를 몇 채라도 분양받을 수 있어 집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여러 채 분양받은 사람이 아파트를 팔지 않고 집값이 오르기만 기다린 것이죠.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부족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더 비싸더라도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으니까요.
이후 정부는 청약제도를 좀 더 정밀하게 고쳤습니다.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큰 평수의 아파트가 나오고, 임대아파트 등 아파트 종류도 다양해졌어요.
이에 따라 아파트 면적과 종류에 따라 청약통장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세 가지로 늘어났어요.
청약저축은 매월 조금씩 돈을 넣는 통장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 기관이 짓는 아파트만 신청할 수 있어요.
청약부금은 돈을 넣는 방식이나 아파트 면적 제한은 청약저축과 같습니다. 대신 민간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만 분양받을 수 있어요.
청약예금은 목돈이 있는 사람에게 알맞은 통장입니다. 처음에 얼마를 저축해 두느냐에 따라 얼마나 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300만원, 30.8평 이하는 600만원을 미리 통장에 넣어 둬야 합니다.
(jinhup@donga.com)
☞한뼘 더
●전용면적
아파트 면적을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 엘리베이터나 계단, 복도 등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뺀 순수한 아파트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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