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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진흡기자의 경제랑 놀자]공시지가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6-03-05 17: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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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최근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어요. 땅값이 얼마인지를 정부 차원에서 확인해 주는 ‘공시지가’를 평균 17.81% 올렸다는 내용이에요.
신문과 방송은 세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사를 잇달아 내놓았어요.
공시지가와 세금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공시지가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전국에는 2790만 필지가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란 이 가운데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 48만1000필지만 골라 땅값을 매기는 것이에요. 건설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 2월 28일자로 발표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시군구청장이 표준지를 뺀 나머지 필지의 땅값을 정해 매년 5월 31일 발표해요.
건교부가 매년 공시지가를 발표하는 이유는 각종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을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땅이나 집 등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팔아 이익을 본 사람에게 세금을 물립니다. 부동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땅값이 됩니다. 하지만 수시로 변하는 땅값에 맞춰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공개적으로 땅값을 정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공시지가가 오르면 부동산을 팔고 나서 얻은 이익에 붙는 양도소득세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나 아는 사람에게 넘겨줄 때 내야 하는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면 낮춰 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언론에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사를 잇달아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땅을 가진 사람들이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갖고 있는 땅이 고속도로나 관공서 청사 등 공공시설을 짓는 부지로 결정돼 ‘토지수용’(정부가 공익을 위해 땅을 사들이는 것)을 당할 때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정부는 공시지가대로 땅을 사들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이익을 보는 것이지요. 따라서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jinhup@donga.com)

☞한뼘 더

●필지(筆地)

땅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 주는 토지등기부에서 한 개의 땅으로 분류하는 단위. 필지마다 번호(지번·地番)가 붙는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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