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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랑 놀자]기업공개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6-02-20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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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랑 놀자]기업공개

최근 신문 경제면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제목을 단 기사가 하나 났어요. ‘롯데쇼핑 기업공개(IPO)에 5조 원 몰려.’ 롯데쇼핑이 5조 원어치의 물건을 팔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롯데쇼핑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사람들이 5조 원을 보태 줬다는 얘기일까요? 둘 다 틀린 해석입니다. 정답을 알려면 IPO(Initial Public Offering)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IPO는 어떤 회사가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팔 수 있도록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해요. 주식은 쉽게 말해서 어떤 회사에 투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서. 혼자 돈을 내서 회사를 만든 사람은 모든 주식을 혼자서 다 가집니다. 두 명이 동업한 회사는 낸 돈에 맞춰 주식을 나눠 갖게 돼요. 따라서 주식을 판다는 것은 회사 소유권 일부를 넘겨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소유권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IPO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당 기업이 사업 확장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회사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면서 은행에 가서 돈을 꾸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은행에 꼬박꼬박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 없이 돈을 구할 수 있는 IPO를 하는 것이에요. 회사에 돈을 댈 동업자를 구한다고 보면 됩니다. IPO를 할 때 주식을 회사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상장 종목’이 되는 만큼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주식 상장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맡아 처리해 주는 주간사 증권사를 선정하고, 팔 주식 수와 가격을 정한 다음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아요. 이때 아파트 청약처럼 추첨을 해서 주식 살 사람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팔려는 주식과 사려는 주식 수 비율(청약경쟁률)에 맞춰 주식을 나눠 줘요. 예컨대 경쟁률이 100 대 1이라면 1만 주를 신청한 사람이 100주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jinhup@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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