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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진흡기자의 경제랑 놀자]1, 2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6-02-06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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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흡기자의 경제랑 놀자]1, 2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

정부가 최근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한 건 내놓았어요. 1인 또는 2인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이지요. 말이 좀 어렵죠. ‘1인 또는 2인 가구’ ‘추가 공제’ 등등. 또 어떻게 세금을 더 내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추가 공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이면 매달 미리 낸 세금(원천세)을 따져서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요.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추가 공제란 이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내려서 세금을 덜 내게 해 주는 것이지요. 보통 노인이나 어린이 등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세금을 적게 내요. 그런데 이 추가 공제는 부양가족이 없거나 적은 근로자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1인 가구’는 1명만 사는 독신 가정을 말하고, ‘2인 가구’는 두 사람만 사는 가구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1인 또는 2인 가구’라고 하면 맞벌이 부부도 자녀 수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돼요. 그리고 추가 공제액은 1인 가구가 100만 원, 2인 가구는 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예컨대 자녀 없이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남편과 부인이 각각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각각 1인 가구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남편과 부인이 100만 원씩 모두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부의 전체 수입에서 200만 원을 빼고 세금을 매기므로 소득세는 줄어들어요. 아이 1명을 둔 맞벌이 부부는 아이가 남편에게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남편과 자녀는 2인 가구가 되고, 부인은 1인 가구가 돼요. 이럴 때 2인 가구 50만 원(남편+아이), 1인 가구(부인) 100만 원 해서 150만 원을 빼고 세금을 내는 것이지요. 자녀가 두 명 이상일 때도 총 1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1인 또는 2인 가구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돈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금액을 1인 가구는 8만∼35만 원, 2인 가구는 4만∼17만5000원씩으로 모두 5000억 원이 될 것으로 봐요. 소득세가 매년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지요. 정부의 목적은 실업 수당이나 출산 장려금 지급 등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죠.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금을 더 걷기 힘들어지자 근로자에게 돌려주던 세금에 손을 대는 셈이지요. 많은 세금 전문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번 돈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월급쟁이들의 세금을 건드리기 전에 정부는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자영업자에게서 세금을 제대로 걷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서민 복지를 위해 대다수가 서민인 월급쟁이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티격태격하더니 이 문제를 5월 31일 지방선거 뒤에 논의하기로 미뤄놓았어요. (jinhup@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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