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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욕설 댓글’형사처벌 받는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6-01-24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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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욕설 댓글’형사처벌 받는다

인터넷에 남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상대방이 고소하면 형사 처벌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3일 지난해 7월 임수경(38) 씨의 아들이 필리핀에서 익사했다는 인터넷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단 누리꾼 25명을 모두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임 씨는 1989년 정부의 허가 없이 평양에서 열린 ‘조국평화통일축제’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들 누리꾼은 댓글에서 임 씨에 대해 ‘빨갱이’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IP 추적을 통해 25일경 누리꾼 가운데 7, 8명을 모욕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댓글은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는 게 아니라 욕설이나 비방만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ID로 인터넷 게시판 등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거짓 사실을 올려 처벌을 받았다. 어린이들에게 네티켓(네티즌의 에티켓)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사례다. <배수강 기자>bsk@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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