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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와 함께 읽는 뉴스]황우석 교수 사과관련 ‘헬싱키 선언’이란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5-11-28 1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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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가 24일 ‘난자’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리 문제와 관련해 사과했다. 한마디로 연구용 난자를 얻는 과정에 ‘법적’ 문제는 없지만 ‘윤리적’ 문제는 인정한다는 것이다. 국제 과학계에서 윤리적으로 시비를 가리는 잣대는 ‘헬싱키 선언’이다. 헬싱키 선언은 1964년 세계의학협회 제18차 총회에서 만든 의사들의 윤리선언. 연구는 해야 하는데 윤리의 문제가 걸리는 딜레마 속에 생체실험이 인간의 윤리에 어긋나는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8조는 “경제적, 의학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피험자(시험대상자)가 스스로 동의 또는 거부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상황에서 동의했을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23조는 “동의를 얻더라도 의사는 피험자가 자기에게 어떤 기대를 거는 관계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연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의사가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들 조항을 놓고 해석이 크게 차이가 난다. 엄격한 해석은 두 조항이 문제되는 피험자는 연구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 반면 넓은 해석은 그럴 경우라도 실험을 전면금지하는 게 아니라 ‘신중을 기하라’는 뜻이기에 선언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편 동아일보가 최근 국내 생명공학 연구자 969명을 대상으로 ‘헬싱키 선언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느냐’는 질문을 한 결과 △없다(46%) △들은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39%) △들은 적이 있고 내용도 잘 안다(15%) 순으로 답해 많은 과학자들이 헬싱키 선언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수강 기자>bsk@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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