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PC방과 만화방에서 담배 연기가 사라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두 곳에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또 연면적(각 층의 면적을 모두 합한 것) 1000m²(약 303평) 이상인 사무실과 공장, 복합건축물 등도 금연구역에 넣기로 했다.
국립공원과 숲으로 이뤄진 산림지역 등에서는 실외라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담뱃갑 앞면과 뒷면에서 흡연경고 문구가 차지하는 면적이 30%를 넘도록 했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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