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단’ 멤버인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강성근 교수와 의대 안규리 교수가 9월 초 ‘요인 보호 대상자’로 정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이 최근 이들 3명을 요인 보호 대상자로 뽑아 경호 업무에 필요한 개인 신상자료를 요청했다”며 “이는 생명공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28일 밝혔다.
요인 보호 대상자로 정해지면 본인이 신변 위협을 느끼거나 소속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요청하면 곧바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황우석 교수는 지난해 9월부터 요인 보호 대상자로 정해져 보호받고 있다.
<박길자 기자>pgj@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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