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쌓인 눈은 가족이 함께 치워요.”
올겨울부터 서울 시내에서는 집 앞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한다. 서울시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이나 건물 앞 보도(길)는 건물이 붙은 구간까지, 이면도로(폭 12m 이하)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 중앙 부분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또 낮에 눈이 오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밤에 온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쌓인 눈 때문에 안전사고가 생길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시는 각 구의회가 조례안을 검토해 11월 중순까지 정하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배수강 기자>bsk@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