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어 교육 지역특구에서는 초등학생과 일반 중학생도 외국인 교사로부터 외국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올리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북 순창군, 경남 창녕군, 인천 서구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는 외국인 교사를 뽑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한뼘 더
●지역특구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 정식 명칭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이다. 각 시군구에서 특산물 생산이나 외국어 교육 등 현지 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서를 중앙 정부에 내면 정부가 심사해 지정한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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