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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와 함께 읽는 뉴스]가수 마이클 잭슨 어린이 성추행사건 배심원단 12명 모두 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5-06-15 1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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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함께 읽는 뉴스]가수 마이클 잭슨 어린이 성추행사건 배심원단 12명 모두 무

가수 마이클 잭슨(사진)의 어린이 성추행 사건이 ‘배심’의 무죄 평결(評決·의견을 나눠 결정함)로 끝을 맺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타바버라카운티지법 로드니 멜빌 판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배심원단은 13일(현지 시간) 잭슨이 13세 소년을 성추행했다는 등 검찰이 기소한 10개 혐의 모두에 대해 ‘죄가 없다’고 결정했다. 여성 8명과 남성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32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고, 잭슨은 자유로워졌다. ☞한뼘 더 ● 배심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배심원들)이 먼저 상식적으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제도. 마이클 잭슨의 경우처럼, 여기서 ‘죄가 없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으로 재판이 끝나 버린다. 만약 ‘죄가 있다’는 평결이 내려지면, 판사는 이에 알맞은 처벌을 하게 된다. 배심원은 시민 가운데 판사가 뽑는다. 대부분 만장일치(여러 사람의 뜻이 같음)로 결정을 내린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재판’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박길자 기자>pgj@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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