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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와 함께 읽는 뉴스]엄마는 우리집 최고경영자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5-06-08 1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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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함께 읽는 뉴스]엄마는 우리집 최고경영자

엄마는 가정의 최고경영자(CEO). 엄마는 집에서 요리, 세탁, 육아, 자녀교육뿐 아니라 가정의 미래설계 등 가정 경영까지 도맡아 하므로 가사(집안일)노동의 가치는 ‘특별한 노동 가치’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7일 주부 김모(41) 씨 등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사고를 낸 쪽(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보험사)는 원고 김 씨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66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을 통해 주부는 가정의 미래설계 등 경영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육체노동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특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는 특별인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원고 김 씨는 가정주부 업무 외에도 정신지체장애 2급인 딸을 보호하는 일까지 맡아했기에 특별인부의 일용 임금인 하루 6만5734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금까지 주부의 노동 가치를 도시 보통인부의 임금(2003년 기준 하루 5만580원)으로 계산해 왔다. 한편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월 100만 원으로 잡아 1년간 1200만 원을 연말정산 때 가구 소득에서 공제해 주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에 의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김세원 기자>claire@donga.com ☞한뼘 더 ●손해배상 법의 규정에 따라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 주는 일. 또는 물어 주는 돈이나 물품. ●소득세 번 돈에 대해 매기는 세금. ●소득공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매길 때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되는 돈에서 일정한 금액을 덜어주는 것. ●생각해보기 여러분의 노동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써보세요.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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