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전액 보상
빠르면 11월부터 학교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보상액 전액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되고, 소송에 걸린 선생님을 위해서는 고문변호사와 소송비용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원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 3년간 346억원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성, 16개 시·도의 학교안전공제회 기금규모를 799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시·도별로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2000만∼90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보상액을 한도 없이 보상규모 전액으로 확대해 현실화한다.
<이호 기자>gsleeho@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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