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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와 함께 읽는 뉴스]7월2일부터 공무원-300명이상 회사 ‘주5일 근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5-06-29 1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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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함께 읽는 뉴스]7월2일부터 공무원-300명이상 회사 ‘주5일 근무’

이번 주 토요일(7월 2일)부터 1주일에 닷새만 근무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다.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라 7월부터 직원이 300명이 넘는 회사나 공무원에게도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1주일에 이틀이 휴일이 되므로 근로자나 공무원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주5일 근무제란? 근로기준법에는 한 주에 40시간 이내로 일하도록 한다고만 돼 있다. 따라서 하루 10시간씩 일주일에 4일만 일해도 된다. 꼭 닷새를 일하라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하루 일하는 시간이 평균 8시간이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라고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종업원 1000명 이상인 회사부터 시작됐다. 내년 7월부터는 100명 이상, 2007년부터는 50명 이상, 2008년 7월부터는 20명 이상이 일하는 회사가 차례로 주5일 근무제를 해야 한다. 근로자가 20명이 안되는 회사의 경우 2011년부터 이뤄진다. ●7월부터 뭐가 달라지나 시청이나 군청, 읍면동사무소가 토요일에 문을 닫는다. 서울대병원 같은 국립대 병원과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160여 개 민간 병원도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하지만 응급실은 하루 24시간 문을 연다. 공휴일도 줄어든다. 내년부터 식목일(4월 5일), 2008년부터는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한 달 근무 시간을 꽉 채워 일하면 하루를 쉴 수 있는 월차 휴가(1일)도 없어진다. ●경제적으로 이득일까, 손해일까 정부는 일자리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일하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기업은 근로자를 더 뽑아야 하고, 주말에 노는 시간이 많아져 레저 외식산업에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근로 시간이 주당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었던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새 일자리가 68만 개 정도 생겼다. 반면 기업의 부담은 늘어난다. 생산하는 시간이 매주 4∼8시간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에 공장을 가진 기업이나 수출회사들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시간차(시차)가 있는 데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도 많아 휴일 근무가 불가피하다. 한 주에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보통 임금에 비해 20∼30%를 더 줘야 하기 때문에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송진흡 기자>jinhup@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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