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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10-25 22: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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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해

[뉴스 쏙 시사 쑥]‘웰다잉법’ 시범사업  시작, 연명의료란?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는 것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연명의료란 임종(죽음을 맞이함) 과정 중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을 하거나 항암제 처방, 혈액 투석(불순물을 걸러냄) 등을 통해 치료 효과 없이 임종의 시기를 늦추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5일까지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일명 ‘웰다잉법’이라고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은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환자가 계속되는 의료행위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을 감당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시범사업이 이뤄지는 동안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13곳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계획서)에 대한 상담과 작성이 이루어진다. 이 기간 중 만 19세 이상의 모든 어른은 해당 기관에 ‘훗날 연명의료가 필요한 순간 받지 않겠다’고 의향서를 낼 수 있다. 계획서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담당 의사와 상담을 거친 후 의사가 작성하는 것. 23, 24일 총 37건의 의향서 신청이 이루어졌다.

 

내년 2월부터 담당 의사와 전문의 1명으로부터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으면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단, 이때 환자 본인은 직접 의향서 또는 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 가족 2명이 연명의료에 관해 환자의 뜻을 전하거나 환자 가족 모두가 합의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도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웰다잉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웰빙(well-being)이 아름답고 편안한 삶을 표현하는 말이라면 웰다잉(well-dying)은 아름답고 편안한 죽음을 일컫지요.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지키면서 아름답게 죽을 권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회복할 가능성이 낮은데도 계속해서 연명의료를 하는 것은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고통만 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죽음을 앞둔 사람이 편안히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돕는 ‘존엄사’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됐지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존엄사를 인정한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식물인간이 된 할머니에 대해 가족들은 병원에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병원과 법적으로 다툰 끝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2009년에 내려졌어요.

 

하지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환자에게 법이 남용(함부로 씀)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복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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