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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 반려견 사망사고 발생, 펫티켓 지켜야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10-23 22: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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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관리규정 강화” 목소리 ↑

[뉴스 쏙 시사 쑥] 반려견 사망사고 발생, 펫티켓 지켜야

최근 한 유명 식당 대표 A 씨가 가수 최시원이 기르던 반려견에게 물려 숨진 일이 알려지면서 반려견 관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반려견은 당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일이 이루어지기를 청하고 원함) 및 제안’ 페이지에는 반려견 관리에 대한 법 개정(내용을 고침)을 요청하는 글 50여 개가 올라왔다. ‘외출 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아무나 맹견(사나운 개)을 키우게 해서는 안 된다’ 등의 의견이 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반려견은 외출 시 의무적으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잘 단속되지 않으며 어길 경우 주인에게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한 밖에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 개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과 그 잡종, 그밖에 사람에게 상해(상처 내어 해를 끼침)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로만 정해져 있다. 여기에 최시원의 반려견인 프렌치불도그 같은 힘이 센 중·대형견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선진국은 반려견 관리 규정이 보다 엄격하다. 독일에선 목줄 없이 개를 풀어놓으면 최대 5000유로(약 67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영국에서는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해당 개를 중성화(새끼를 낳지 못하게 함)시키고 몸속에 마이크로 칩을 넣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수가 1000만 명을 넘었을 정도로 ‘반려동물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친화력이 좋은 반려견은 인기가 많지요.

 

하지만 그만큼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 발생건수’는 2011년 245건에서 지난해 1019건으로 늘어났어요. 심지어 최근엔 개가 자신을 기르던 주인을 무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반려견 관리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반려견이 타인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타인을 숨지게 만들었다면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2년 이하의 금고형을 받지요. 반면 영국에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하면 주인은 최대 징역 14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펫티켓(펫+에티켓)에 대한 주인들의 의식도 높아져야 하지요. 반려견이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밖에서는 반려견에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착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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