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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개파라치’ 제도 실효성 논란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10-29 22: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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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각심 줄 것” vs “효과 없어”

일러스트 임성훈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잇달아 벌어진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일명 ‘개파라치’ 제도의 실효성(실제 효과를 내는 성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파라치는 개와 파파라치(유명인의 사생활 사진을 찍기 위해 쫓아다니는 사람)를 합한 말.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을 발견한 경우 그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은 뒤 주인의 집 주소와 함께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상으로 주는 돈)을 받게 된다.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다니는 반려견을 줄이겠다는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엘리베이터 같은 공공장소에서 목줄(맹견일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은 반려견과 다니는 주인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는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제도를 두고 ‘신고를 하려면 주인의 집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알기 어려워 결국에는 신고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나온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집 주소를 아는 주변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소를 모르더라도 경찰이나 공원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명했다.

 

어동이 나는 개파라치 제도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봐. 이런 제도가 생기면 언제 어디서든 신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개 주인들이 더욱 주의를 하게 될 거야. 실제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도 이런 제도가 생기는 것 자체로 개 주인들이 스스로 조심하게끔 만드는 효과가 있어.

 

어솜이 나는 개파라치 제도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신고하려면 개 주인의 집 주소를 알아야 한다고 해. 지나가는 사람의 집 주소를 주민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결국 실제로 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효과도 낮을 거야. 정부나 지자체가 자체적인 단속 인원을 늘리는 등 더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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