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15㎏ 넘는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찬반 논란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11-08 22:49:25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안전이 우선” vs “개에게 스트레스”

[뉴스 쏙 시사 쑥]15㎏ 넘는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찬반 논란

경기도가 무게 15㎏ 이상의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개에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대책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경기도가 이런 내용을 담은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조례(지자체의 자치 법규)를 개정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경기도에선 외출 시에 △무게가 15㎏이 넘는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모든 개가 착용해야 하는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된다.

 

경기도는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사람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개의 무게는 15㎏부터, 밖에서 주인이 개를 제압할 수 있는 목줄의 길이가 2m 이내라고 봤다. 또 일부 사나운 개들만 외출 시 입마개를 하도록 한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만으로는 반려견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온다. 무게가 15㎏이 넘는다는 이유로 해당 개가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고 보고 입마개를 씌우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또 개에 입마개를 씌우면 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일이 이루어지기를 청하고 원함) 및 제안’ 페이지에는 ‘경기도의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막아야 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와 약 1만4000명이 참여한 상태다.

 

어동이 나는 경기도의 대책에 찬성해. 조금이라도 덩치가 큰 개는 사람을 물어 크게 다치게 할 수 있거든. 이런 반려견에게 아예 입마개를 씌우면 이런 사고를 완벽히 막을 수 있지. 개가 산책 시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사고를 막는 것이 우선 아닐까?

 

어솜이 대책이 지나치다고 생각해. 개가 사람을 무는 건 주인이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거나, 개의 성향 차이 때문이야. 그런데 몸무게만 가지고 개가 사람을 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입마개를 씌우는 건 지나쳐. 개가 입마개를 하면 간식도 먹기 힘들고 주변 냄새도 제대로 맡지 못하기 때문에 산책하기 힘들 거야. 그럼 스트레스가 쌓여 개가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어.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지역난방공사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