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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7-17 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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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뉴스 쏙 시사 쑥]“인간다운 삶” vs “인건비 부담”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임금(근로자가 받는 보수)을 국가가 정해서 사용자(근로자에게 보수를 주는 쪽)가 근로자에게 주도록 강제하는 것.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시간당 임금을 받든, 회사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든 1시간을 일하면 사용자가 최소 753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6.4%(1060원) 오른 금액. 최저임금이 16.8% 오른 2001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이번 인상은 ‘2020년까지는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

 

아르바이트생, 직장인 등 근로자들은 이 소식을 반기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인건비(노동력을 쓰는데 드는 비용)가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이나 치킨집 같은 작은 규모의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높아진 임금에 부담을 느껴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모두에게 좋은 것일까요? 어동이와 나척척 박사님의 대화로 알아봅시다.

 

어동이 박사님, 최저임금이 무엇인가요?

 

나척척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이 받을 최소한의 임금을 정부가 강제로 정해놓은 것이란다. 내년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무조건 시간당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주어야 하지. 한 달로 계산하면 157만3770원 이상의 월급을 주어야 한단다. 법으로 정해진 1개월의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야.

 

어동이 그렇군요. 근로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되니 좋겠네요.

 

나척척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많단다. 이전보다 임금이 늘어나니 그만큼 소비도 늘어서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 하지만 사용자에게는 마냥 좋은 일은 아니란다.

 

어동이 앗, 왜 그런가요?

 

나척척 임금을 주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경영에 부담이 되거든. 일자리가 줄어들 위험도 있어.

 

어동이 왜 일자리가 줄어드나요?

 

나척척 예를 들어, 어동이 네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했다고 생각해보자. 편의점에서 얻는 매출은 한 달에 200만 원으로 비슷한데 아르바이트생에게 주어야 하는 임금이 100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오르면 비용이 부담이 될 거야.

 

편의점에서 얻는 수익이 적어지면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용하던 아르바이트생의 인원을 줄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야. 일자리가 줄어들면 돈을 버는 사람이 적어져 경제가 침체돼.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걱정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야.

 

▶심소희 인턴기자 sohi07@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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