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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증은 각종 시험이나 금융기관에서 만 9∼18세 청소년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등록증.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새로 발급되는 청소년증에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과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는 선불(미리 지불함) 결제 기능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캐시비’ ‘원패스’ ‘레일플러스’ 중 선택하는 카드의 종류에 따라 사용처와 금액 충전 장소가 달라진다.
▶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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